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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원단 명칭

A 아크릴

R 레이온

C 코튼=면

P , T 모두 같이 쓰입니다.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폴리에스테르

PE 는 폴리에스테리구요, PU는 폴리우레탄

W 울

M 모달

N 나일론

S 스판덱스

 

 

 

혼용율이 많은 게 앞쪽에 오구요 ^ ^

C/T <면의 혼용율이 더 높은경우

T/C <폴리의 혼용율이 더 놓은경우에 이렇게 씁니다.

 

 

저도 잘 몰라서 다른데서 찾아와봤는데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 ^

 

*aero- air 라는말과 의미가 같지요. aerocool이라는 원사가 효성에서나오는데 polyester 원사인데 quick dry 되는 신개발원사입니다.

* air- 공기- 이것은 airtextured 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데 보통 Nlyon 원사를
air 로 불어서 헝클어지게 만든다음 heat set 하면 Nylon 원사가 bulky한 성질이 되지요. 그러면 이원사로 직물을 짜면 Taffeta 보다 부드러운 Taslan 이됩니다.
Tactel , Cordura 도 이런 식으로 가공한 원사의 상품명입니다.
*All/O - Print 시 원단 전면에 다 무늬을 넣어 찍는다는의미
*BO- boiled off -원단을 염색을 하지않고 약간 삶아서 이 상태로 heat setting 하여 pirnt 할때 basic 원단으로 사용합니다.
*B/out - 이것은 Polyester 와 Rayon, Cootton 과 교직을 해서 원단을 짜서 acid 강은것 무늬부분을 만들어 그것은 acid 가 묻지않도록 하여 나머지 부분의 Rayon이나 cotton 을 녹이면 poly 부분만 남겨되지요. 그러면 아주 멋있는 print 가 됩니다.이것을 burn out pirnt 라고 합니다.
*BR- Brush 약자인것 같음 -원단표면을 바늘이나 사포로 표면을 긇어면 털이 생깁니다. -Micro 원단 , suede 원단 만들때 이 공정을 거치지요.
*CR- CRINKLE 약자로 추정됨 -원단을 구겨서 주름을 주어 열을 가한후 다시 HEAT SETTING 하면 CRUSH 원단이 되지요.
*DP- DYED AND PRINT - 염색한후 위에 PRINT 한원단
*F-FILAMENT 약자 - 원사의 굵기를 표시할때 P 75D/36F ( SD )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POLYESTER 75DENIER (전체적인 굵기) 를 구성하기위해 36가닥 ( FILAMENT ) 이 모여 만들어짐 -SD 는 SEMI DULL 이라는 실의 광택도를 의미합니다.
*FD - 원사의 광택도 입니다. FULL DULL 이라는 말인데 아주 광택이 안나는 원사입니다. 앞에 언급한 SD,가 있고 BRT 가 있습니다.
*FO/L- 혹시 FOIL 이라는의미가 아닐까요? 알루미늄 호일과 같이 그런 성분으로 PRINT할때 GOLD, SILVER 등의 FOIL 을 같이 사용하는 수도 있는 PRINT 의 한 성분입니다.
*JQD- JACQUARD 라는 의미있데 원단에 꽃무늬나 다른 무늬가 있게 짠원단을 말합니다. JACQUARD 라는 프랑스사람이 제일먼저 발명을 했답니다.
*KM- 혹시 길이단위 ? 잘모르겠네요.
*LB - 파운드 중량단위 1LB- 460GARM
*EMBO - 원단에 ROLLER 에 무늬를 조각하여 열을 가하여 원단표면에 도장찍듯이 무늬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PD- PIECE DYED OR PLAIN DYED 라고 해서 원단을 염색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PF - 위에서 F 를 언급한것 처럼 POLYESTER FILAMENT 약자인것 같습니다.
*PP -POLYPROPYLENE YARN - PP 마대 - 모래주머니 등을 만드는 원사 -가방끈도 만들지요? 하지만 요즘 방적을 하여 KNIT 짜서 SKI 용 속옷을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원사는 비중이 0.9 이므로 물보다 가볍고 보온성은 양털보다 더 좋습니다. 단점은 열에 약하지요.
*SD-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SP: SCREEN PRINT -원단에 무늬를 찍는 공정 , 나염이라고 하지요.
SCREEN PRINT 외에 ROLLER PRINT , PAPER TRANSFER PRINT -전사나염등도 있습니다.

 

by s46985 | 2011/06/28 21:25 | 트랙백 | 덧글(0)

부동산 계약전 확인사항

매매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본,건축물 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등기권리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는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구입을 결정했다면 계약 전에 건물주인이라고 나온 분이 실제 이 건물 주인인지 아닌지 건물에 압류 등의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의 사실관계와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이다.

등기의 종류

1)보존등기 : 미등기의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이다.
2)가등기 :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음을 미리 등기부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그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자기에 앞서서 어떤 자를 위한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의 물권을 잃게 될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산에 넣도록 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기부에 사전의 기재를 가등기라고 한다. 일종의 예고등기라고 볼 수 있다.
3)등기 가능한 권리 : 성질상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등기가능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다.

등기부의 구성

(1)표제부 : 건물과 토지의 사실관계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해 놓은 곳이다. 목적부동산의 동일성, 사실관계를 표시한 곳이다. (토지 :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 건물 : 소재지, 건평, 지번, 층수,구조, 용도 등)
(2)갑구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그 변동사항(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을 기재해 놓은 곳으로서 매도자와 등기부 상의 주인이 일치하는지 매도자의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 갑구란의 소유자를 비교 확인한다.
(3)을구 : 등기부상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놓은 곳이다. 등기부상에 위와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많다.

건축물 관리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은 주소, 구조 , 지목, 평수 등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기록해놓은 공부로 시ㆍ군ㆍ구청에서 관리한다. 대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건물주가 건물에 대해서 설명 한 사항이 실제 대장의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검토하는 것이다.

가. 중개대상물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건축연도 등이 매도자가 구두로 말했던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나. 실제소재지와 공부상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

◈사람이 태어나면 1. 산부인과에서 출산 -> (출산증명사실원 발급) 2. 출생신고 ->구청,동사무소(인구가 1명 늘어났다는 신고로서의 행정절차) 3. 호적에 이기(아기가 누구의 자녀인지,고향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행위)
◈건물이 완성되면 1. 구청 준공검사 필(설계대로 완공되었는지 확인하는 행위) 2.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건물 출생신고) 3. 법원보존등기 (예를 들자면 건물 호적등록이다).

다시 말해서 준공필 없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할 수 없으며 건축물 관리 대장 없이 등기부 등본이 존재할 수 없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해 주는데 대장이 없다면 표제부에 적을 주소,평수,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가 등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주민등록 초본의 축소본이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이름 + 주소 +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 등본 갑구 상의 주소 + 이름 +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얼굴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다.

등기권리증

등기부상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류이다. 본 서류를 분실하면 거래계약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며 재발급을 받기도 절차가 까다롭다.

도시계획확인원, 국토계획확인원

토지 거래할 때 확인하는 공부로서 해당 지번에 관련된 도시계획확인원이나 국토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보면 공법상 이용제한이 있거나 거래규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표시되어 나온다.

계약 때 준비서류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건축물 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ㆍ주민등록증, 도시계획확인원,기타 미공시 시설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1통,도장,잔금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유의사항

1) 중개업소의 경우 등기부상에 근저당 등의 하자 있는 물건은 가급적이면 소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일 경우에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고지해야 한다.
등기부 상에 표시되지 않는 하자가 있는지 질문한다.(소송계류, 무허가건물, 물리적 하자, 과세완납 여부 등)

2) 매매, 전세 모두 계약 이후 잔금 치르는 날 사이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는 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하자유무를 다시 확인한다.

3) 계약서는 2부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4) 계약서의 내용은 오자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오자가 있을 경우 두 줄을 긋고 쌍방 모두 정정날인을 한다.

5) 매매금액은 반드시 한문(壹, 貳, 參)으로 기재한다.

6) 부동산의 표시란은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한다.

7) 특약의 내용이나 매도자, 매수자가 많아서 모두 기재하지 못할 경우 별지에 적어서 쌍방 날인을 한다.

8) 일시불이나 중도금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한다.

9)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직접 쓰도록 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10)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할 경우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주인)를 확인한다.

11)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는다.

12)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완료 후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매매의 경우 계약불이행이나 분실, 기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을 대비해 공증을 해 놓는다.

※ 특약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가. 잔금의 지급과 부동산 인도(서류제공)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조건

나. 등기부등본 을구란에 압류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제특약.

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 계산한다는 내용.

라. 기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

※ 최종 계약시 준비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열쇠 등.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매수금액.

by s46985 | 2011/04/08 23:05 | 트랙백 | 덧글(0)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각 표시에 대한 권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부이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내용

아래 그림은 집합건물의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의 사례입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는 다시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 나눠집니다. 그 의미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사례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가 나오고, 건물의 위치ㆍ명칭ㆍ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나옵니다. 건물의 종류도 잘 보아야 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 면적 등이 나옵니다.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특히 유심히 봐야 할 항목입니다.

 

등기부 등본 (집합건물) [표제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사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번호 란에 층과 호수 등이 나오고 건물내역에 면적 등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이른바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적은 통상 공급면적 혹은 분양면적 보다는 적습니다. 건물번호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지권의 표시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의 내용

등기부 등본 [갑구] 사례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단독 소유면 ‘소유자’, 공동 소유면 ‘공유자’라고 나오고 지분을 표시합니다. 소유자(혹은 공유자)가 누구이냐는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역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을구]의 내용

등기부 등본 [을구] 사례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읽는 방법은 갑구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을구와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즉 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머니머니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을 설정하였다면, 실제 채권액은 대략 1억 원으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에는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나 낙찰가율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결국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도록 계약시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 되야 합니다. 그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ㆍ발급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 등기 열람 화면

 

토지나 아파트ㆍ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ㆍ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 또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도금 납부할 때도 확인하고 잔금납부일 당일에도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잔금과 동시에 바로 등기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 땅이 토지거래허가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토지에 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땅을 되팔 때 공유자들의 의견대립이 생겨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우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외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대항력이 생겨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

각 등기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순위번호가 1-1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경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그 우열을 가리게 됩니다.

 

 

 

정상수 /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숭실대학교 법학석사/ 박사과정 재학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현재 법무법인 우리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 이사준비

2010/03/19 18:42

복사 http://blog.naver.com/wjdrbtjs259/40103170822

◈ 집합건물등기부

 

1. 등기부등본의 구성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전유부분의 표제부,갑구,을구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 해당호수(열람하고자 하는 세대)가 속한 "동(1동,가동,A동등)"건물전에에 대한 기록

전유부분의 표제부 : 해당 호수에 대한 건물의 표시를 기록

갑 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표시

을 구 :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표시

 

 

 

 

2.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

 

1동의 건물전체에 대한 표제부 구성

대지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1동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구성(건물 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으므로 거래시 주의 하시기바랍니다.)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1","2"등으로 표시"1(전1)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 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물명칭 : 장미아파트,황하빌딩 등 그 건물의 명칭(주의) 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내역 : 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됩니다.

 

 

 

 

소재지번 :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의 일련번호와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 표시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전

면적 : 해당 단지의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등기원인 미치 기타사항 : 대지권이 등기 된 일자 미치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 주의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란에 "1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련번호로서 토지의 소재지를 특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지권이 기재된 집합건물 등기부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 별도 등기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지권 등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등기 등이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해당 토지 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3.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 → 해당 세대에 대한 표시

 

 

 

 

전유부분에 대한 표제부의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과 "대지권의 표시"란 두 부분으로 구성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 만으로 표제부가 구성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해당 세대의 건물

 

 

 

 

표시 번호 : 등기한 순서 → "1","2" 등으로 표시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 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의미

접 수 : 등기 신청서 접수일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건물 명칭 : 장미아파트,황하빌딩 등 그 건물의 명칭(주의)통상적으로 부르는 명칭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내역 : 구조→지붕→층수→용도→면적 순으로 표시됩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비율 :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한 자기 지분

 

 

4.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즉 소유권이 언제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가 기록됩니다.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

기재는 아라비아 숙자로 "1"."2"등으로 표시.

그런데 어떤 등기부에는 "1(전1) 또는 1(전2)"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 등기부에서 신 등기부로 이기를 하였다는 표시인바, 괄호 속의 번호는 구등기부에서의 표시번호를 뜻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1-1 또는 2-1"라고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순위번호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경우에 새로이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1번 또는 2번의 기재사항과의 연관성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

 

 

 

압류

세무서 또는 구청의 세금체납의 경우에도 많이 쓰입니다.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가 된 경우 압류권자들은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5. 을 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전세권자는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매매,경매,공매로 제3자의 소유가 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이를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이며,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그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되어 효력이 없는 권리에는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말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말소등기란을 보시면 됩니다.

by s46985 | 2011/04/02 23:12 | 트랙백 | 덧글(0)

표 준 친 족 표. -2

 

직계를 중심으로 남자들여자들나눌 때

 

 

남자 (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직계

여자 (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세(世)

대(代)

8촌

7촌

6촌

5촌

4촌

3촌

2촌

5대조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세(世)

대(代)

4대

재종

고조

 

고조

 

 

 

 

高祖부모

외고조〃

 

 

 

 

고조모

 

재종

고조모

4대

3대

 

재종

증조

 

증조

 

 

 

曾祖〃

외증조〃

 

 

 

종 증조모

 

재종

증조모

 

3대

2대

3종

 

재종

 

외종조

처종조

처외종조

대고모부

외대고모부

처대고모부

 

 

조 〃

외조〃

처조〃

 

 

조모

외종조모

처종조모

처외종조모

대고모

외대고모

처대고모

 

재종

조모

 

3종

조모

2대

1대

 

재종

당숙

 

당숙

당고모부

외당숙

외당고숙

 

 

 

백부. 숙부

외숙부

처숙부 고모부(고숙) 이모부(이숙)

처 고모부

처 이모부

 

부모

처부모 직계존속

 

백모.숙모

외숙모

처숙모

고모

이모

처고모

처이모

 

종 당숙모 당고모

외당숙모

외당고모

 

재종

당숙모

 

1대

1세

 

3종 형제

 

재종 형제

 

형제

종매형,

종매제

내종형제

외종형제

이종형제

처종형제

 

형제

매형

매제

처남

동서

 

나=처

배우자=무촌

 

자매

형수

제수

처남댁

처자매

 

자매

종형수,

종제수

내종자매

외종자매

이종자매

처종자매

 

 

 

재종 자매

 

 

 

3종

자매

1세

2세

 

 

 

재종

 

당질

당질녀서

외당질

외당질서

 

질녀서

생질

외질

외질녀서

처질

처질녀서

 

직계비속 ↓

자녀

 

질부

질녀

생질녀

외질부

외질녀

처질부

처질녀

 

당질부

당질녀

외당질녀

외당질부

 

 

재종

질녀

 

 

2세

 

3세

 

3종

손자

 

 

재종

손자

 

손자.

손서

 

 

손자. 손녀

 

 

손부. 손녀

 

재종

손녀

 

3종손녀

3세

세(世)

대(代)

8촌

7촌

6촌

5촌

4촌

3촌

2촌

1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세(世)

대(代)

남자 (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직계

여자 (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2-2

by s46985 | 2011/03/02 00:27 | 트랙백 | 덧글(0)

표 준 친 족 표.

표 준 친 족 표.

 

 

 

2010.08.25. 김 호연 제작 ⇨ 건강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1. 표준친족표는 현대사상인 남녀평등과 가족중심사상이 잘 표현된 민법 777조에 맞게 만든 최초의 표입니다.

표(=친척표)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⑴ 가족의 부양책임은 누구인가? ⑵ 얼마나 가까운 친족인가?

⑶ 8촌의 친족끼리 결혼이 가능한가? ⑷ 재산상속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야 합니다.

 

2. 현대사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현행 우리민법 777조(1991.1.1)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도표 참고)

(1) 8촌 이내의 혈족 [ 시가(아버지 쪽)의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어머니친정)의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

(2) 4촌 이내의 인척(姻戚) [ 남편의 시가 쪽 4촌 이내의 혈족과 아내의 친정 쪽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함]

(3) 배우자 [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배우자라고 함]입니다.

3. 성명은 가족(제적)관계증명서에 있는 데로 썼으며, 법의 효력은 신법이 구법보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가족생일에 만나는 것은 좋으며, 父母의 제사를 가정에서 3년 이상은 꼭 지냅니다.

4. 표준친족표에서 나=처 를 중심으로 왼쪽은 친가와 시가를, 오른쪽은 외가와 처가를 표시하였으며, 촌수는 방계 (旁系)를 계산할 때 쓰며, 세(世)는 자기를 포함해서 아래쪽으로, 대(代)는 자기를 제외하고 위쪽으로 표시합니다.

 

친가 (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직계

외가 ( 8촌까지의 혈족과 처가의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세대

8촌

7촌

6촌

5촌

4촌

3촌

2촌

5대조부모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세대

4대

재종

 

 

 

 

 

고조 〃

외고조 〃

 

 

 

 

 

재종

4대

3대

 

재종

 

 

 

 

증조 〃

외증조 〃

 

 

 

 

재종

 

3대

2대

3종

 

재종

 

대고모

 

 

조 〃

외 조 〃

처 조 〃

 

 

대이모

 

재종

 

3종

2대

1대

 

재종

 

(당)

 

백, 숙

고모

 

부모

처 부모

직계존속↑

 

백, 숙

이모

 

(당)

 

재종

 

1대

1세

3종

 

재종

 

 

형제자매

(동서)

나=처

우자=무촌

형제자매

(동서)

 

이종

 

재종

 

3종

1세

2세

 

재종

 

(당)

 

질, 질녀

 

직계비속↓

자, 녀

 

질, 질녀

 

(당)

 

재종

 

2세

3세

3종

 

재종

 

 

 

손자. 손녀

 

 

 

재종

 

3종

3세

세대

8촌

7촌

6촌

5촌

4촌

3촌

2촌

1

2촌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세대

친가(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직계

외가 ( 8촌까지의 혈족과 처가의 4촌까지의 인척을 말함 )

 

직계를 중심으로 친가외가로 나눌 때

용어설명→조(祖)=할아버지. 증조(曾祖)=조의 아버지. 고조(高祖)=조의 할아버지. 형제자매(兄弟姉妹)=형, 남동생, 언니, 여동생. 질(姪)=조카=형제자매의 아들, 딸. 질녀(姪女)=형제자매의 딸. 생질(甥姪)=친누나와 친여동생의 아들. 생질녀(甥姪女)=친누나와 친여동생의 딸. 누이=누나+여동생. 이모(姨母)=母의 자매. 이질(姨姪)=3촌, 아내의 자매의 아들, 딸. 고모(姑母)=아버지의 여형제. 대고모(大姑母)=할아버지의 누이. 동서(同壻)=시형제의 아내사이나 처형제의 남편사이. 처남=처의 남자형제. 백부(伯父)=큰아버지. 숙부(叔父)=작은 아버지. 당숙(堂叔)=종숙(從叔)=5촌, 아버지의 사촌형제. 존속(尊屬)=위의 혈족. 비속(卑屬)=아래의 혈족. 숙질(叔姪)=삼촌과 조카. 당질(堂姪)=종질(從姪)=사촌형제의 아들=5촌 조카. 손부(孫婦)=손자의 아내. 손서(孫壻)=손녀의 남편. 어버이=아버지와 어머니. = 결혼

2-1

 

by s46985 | 2011/03/02 00:26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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